임동률/편집국 부국장
예로부터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불리 우며 인간사 중 가장 중요하다 못해 신성시되기까지 한 결혼(結婚).
그 가운데서도 농촌의 혼인 풍속도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힘들어진 농촌현실을 국내 여성들마저 외면하자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들이 결국 국제결혼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등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이혼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들을 슬프게 만든다.
대법원 등기 호적 국에 따르면 지난 1990년 100쌍 중 1쌍에 불과하던 국제 결혼률이 급속히 증가, 작년 말 기준 농촌 총각 10명중 4명꼴(작년하루평균100쌍)로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률 못지않게 이혼 률도 급격히 증가, 작년 하루 평균 17쌍이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농촌총각들에게는 좀 다르다.
농업을 근본으로 하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시대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등한시 된데 따른 후유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속한 치유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련의 후유증들을 예견하면서도 국가경영이라는 큰 틀, 세계화라는 분위기 속에 손길을 많이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첨단산업화 물결 속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됐지만 농촌지역은 기쁨 보다 근심의 소리가 더 많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농촌지역 기피현상은 이를 단적으로 대변해 준다.
경제와 문화적 생활이 도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게 국내 여성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도 `직불제’등 농촌 경제를 뒷받침할만한 여러 대책들을 내 놓고 있지만 농민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모자라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적 해결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포함한 `국제결혼 중개시스템 및 중개과정’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어찌보면 이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농촌총각들의 이혼은 곧 파산 이상까지의 아픔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촌 총각들이 외국 여성들과 혼인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례금이 최저 1천만 원선이라고 한다.
물론 현지 방문 시 맞선과 상견례 등의 과정에서 체재비용 들이 추가로 발생 된다.
거기다 혼인 후 여성이 현지 브로커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까지 신랑 측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결국 몇 천만 원 씩 들어간 혼인이다 보니 이혼 시 겪어야 하는 고충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건 성사 당 몇 백만 원씩의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 국제결혼 전문 업체가 전국적으로 2천 여개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건실한 업체들과 달리 브로커적인 속성을 띤 업체들도 많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신부를 모집하는 현지 브로커들과 2-3중의 하청 구조를 맺고 결혼비용을 부풀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결혼중개업법’제정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제결혼대행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는 등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야 한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다’는 선조들의 유산 아닌 유산.
순박함으로 충만 된 그 교훈 하나를 위안 삼으며 살아가는 그들.
그들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고향에 대한 추억을 지켜주는 `추억지킴이’들이기도 하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돌아봐 주고 고향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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