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번호판 훼손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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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번호판 훼손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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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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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과속행위를 단속하는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글자와 숫자를 화학약품을 이용해 지우거나 번호판 앞쪽에 불법 장착물을 부착하거나 아예 번호판을 절반으로 꺽는 등 고의적 번호판 훼손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인터넷상에는 과속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반사 번호판이라는 광고물까지 있다고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으로 번호판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으니 단속에 걸리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그냥 도망가며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또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어 뺑소니라는 중대범죄를 야기하게 된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고야기 후 도주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는 자신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다. 김필찬 (경북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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