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ㆍ밭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올해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밭 직불금의 경우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만 해도 ha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