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가스총을 쏜 여성이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가스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를 겨누는 과정에서 상대가 이를 제압하려 하자 가스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갈등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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