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9~13일까지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을 각 읍·면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교육비 지원 희망 가정은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eo.go.kr)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주민복지과 054)679-60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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