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변호사 개업 반대” 대한변협 잘한다
  • 한동윤
“대법관 변호사 개업 반대” 대한변협 잘한다
  • 한동윤
  • 승인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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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명예 얻고 ‘100억원 전관예우’까지?

▲ 한동윤 주필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김영란 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대법관이 4년 전 대법관을 퇴임하고 간 곳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석좌교수로 매 학기 한 강좌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한 것이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포기함으로써 전직 대법관이 ‘전관예우(前官禮遇)’로 벌어들일 수 있는 “100억원을 포기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박수(拍手)’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반면 대법관을 퇴임하자마자 변호사 개업을 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떼돈’을 벌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를 개업해 5년간 무려 60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긴 것이다. ‘전관예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돈방석’에 오른 뒤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임명하자 한 순간의 고민도 없이 덥석 받아들였다.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내 사조직을 만든 박시환이라는 진보판사 역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퇴임한 후 변호사를 개업해 22개월간 20억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그 역시 돈벼락을 맞고도 대법관 임용을 냉큼 받아들였다.
 ‘국민 검사’로 칭송받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으나 ‘하루 1000만원’ 벌어들인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하고 말았다. 요즘 같으면 이용훈, 박시환 두 사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에 얽힌 불쾌한 기억도 새로운데 대한변협과 전직 대법관 사이에 변호사 개업을 둘러싼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지난해 3월 퇴임한 차한성(60)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하자 대한변협이 개업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차 전 대법관이 이를 거부한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창우 회장은 변협 회장 선거 때부터 “전관예우 비리 핵심인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데 힘쓸 것”이라고 공약했다. 변협이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 회장은 최근 차 전 대법관을 만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내세워 변협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변협은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퇴임한 후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올해 2월 서울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 신청만 하고 개업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 등록 신청 한 달여 만인 이달 초 다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할 것’이라며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냈다.
 차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그의 주장처럼 직업선택의 자유일 수 있다. 대법관 출신에게만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법관은 변협의 지적처럼 나라를 말아 먹는 ‘전관예우’의 핵심이다.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도장 하나 찍어 주고 수천만 원씩 챙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한달에 1억원, 5년동안 60억원을 받아챙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전관예우’ 때문이다.
 차 전 대법관의 선배인 조무제·배기원 전 대법관은 퇴임 후 10년 가까이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법원조정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작년 1월 퇴임 후 일주일에 두 번씩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 차 대법관 역시 영남대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변호사 개업에 욕심을 낸 것이다. 탐욕(貪慾)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선일보는 20일 아침 사설을 통해 변협의 차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 거부를 비판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법(法)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양식(良識)과 관습이다. 대법관이라는 명예(名譽)도 모자라 ‘100억원’의 전관예우까지 욕심낸다면 그건 법 이전에 양심과 양식의 문제다. ‘전관예우’는 망국(亡國)의 바이러스다. 대법관 출신만이라도 전관예우를 포기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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