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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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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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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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갓길 주·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장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행중 졸음으로 휴게소 대신 갓길에서 잠을 자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모든 차량의 흐름이 일방으로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순간적인 방심으로 안전조치 없는 갓길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자신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법규위반 행위이다.
 일부 운전자는 야간에 갓길에서 주·정차할 경우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차량의 비상등을 작동하면 완벽하게 안전이 담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중 과속이나 졸음운전 차량의 경우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의 후미등을 보고 진행하고 있다고 잘못 인식하거나 점멸하는 비상등을 유도신호로 착각하여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갓길은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주·정차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하겠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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