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내 안전운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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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내 안전운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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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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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Silver-Zone) 제도가 운영된다. 고령자의 경우 보행활동이 크게 둔화되어 보행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청력과 시력에 있어서도 급격한 저하현상이 나타나면서 간혹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차량의 경음기를 듣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노인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노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9일부터 경찰에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시행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고 다시금 자치단체장이 경찰기관장에게 신청을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하고 관리가 이뤄진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또한 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처럼 시속 30㎞이내로 속도 제한이 이루어지며 특정시간·구간별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노인보호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안전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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