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회의록 즉시 공개하도록 하자”
  • 손경호기자
“특별사면, 회의록 즉시 공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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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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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사면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사진)은 26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그 개선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2008년 3월에 사면심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고 그 취지는 보장하면서 사면권의 올바른 행사를 유도하고 정쟁의 불씨를 차단함은 물론 국민이 납득하는 사면권 행사를 위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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