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법외노조’ 통보받은 전교조
  • 한동윤
생일날 ‘법외노조’ 통보받은 전교조
  • 한동윤
  • 승인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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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16년 만에 ‘법외 노조’ 위기 처한 전교조

▲ 한동윤 주필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전교조는 26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등장했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한 후 10년 ‘법외(法外) 노조’로 활동해오다 10년 만인 1999년 교원노조법이 인정하는 ‘합법 노조’가 됐다. 그런 전교조가 합법화16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명문화한 조항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 법을 어기고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왔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해직교사들을 제외시키면 ‘합법 노조’로 활동할 수 있는 데도 기어코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가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1심 서울행정법원은 법 취지에 따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근거한 판결이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했다.
 그러자 2심 서울고법은 이 법이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2심 서울고법의 위헌 심판 제청은 28일 헌재에 의해 각하됐다.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이라고 방망이를 두드린 것이다. 그것도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찬성에 의해서다. ‘통진당 해산’ 결정 때와 같은 8 대 1이다. 압도적이다.
 헌재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노동부의 조치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렇다고 전교조가 당장 불법 노조가 되는 건 아니다. 헌재가 불법 노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이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전교조 주장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의 손에 전교조의 운명이 좌우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작년 9월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해직 교직원에 대해 “절대 내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교조 내에 해직 교원은 모두 30명 이내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해직교사는 30명 가운데 주요 보직을 맡은 9명이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그들의 자유고 권리다. 그러나 1심 판결에 이어 헌재 결정에 의해 전교조는 ‘법외 노조’라는 너울을 뒤집어쓰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헌재의 판단을 요청함으로써 그 ‘합법’의 지위를 연장해왔을 뿐이다.
 법 전문가들은 헌재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행정7부 역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심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에 따라 헌재의 판단까지 구했지만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사실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발한 전교조가 불법적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하다. 법이 금지한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내보내면 그만이다. 그 다음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순서다. 전교조가 ‘법외(法外)’ 딱지를 붙인채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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