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정부 신속 단호한 단속 대책 촉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구미갑)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안보고에서 “이통사들이 대기업 특판을 통해 단통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할인가가 적용돼 실제 구입금액이 마이너스(-)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확보한 기업 특별판매 공지 내용을 보면, A그룹 임직원들은 LG사의 최신폰 G4(출고가 82만5000원)기종을 구입하는데 있어 법정 지원금(30만2450원)과 요금제 선택에 따른 LTE약정할인금(47만5200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복지포인트(16만P)’와 ‘기업특판(기업한방에YO, 21만1200원)’의 불법 지원을 통해 최대 114만8850원의 할인혜택을 받아 할인금액이 단말기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우회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A그룹 대상 특판의 경우 LG단말기의 신규·번호이동 평균 보조금은 약 20만원인데 반해 삼성 단말기는 평균 9만원대에 머물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단속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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