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도 검토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는 원전세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70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해 말 ㎾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돼 매년 726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를 올리게 됐다.
이번 교부세 700억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신 세원 징수액을 2016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
도는 그동안 원전세 개선을 위한 원전소재 시·도협의회, 시·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현실화 방안 홍보, 의원발의 준비 등 자치단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에도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올 10월말 직접 탐사 시추할 예정인 8광구에 3300~3600만t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000만t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 160조~190조원의 자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시에 1조6000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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