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전세’ 현실화
지방교부세 700억 확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 ‘원전세’ 현실화
지방교부세 700억 확보
  • 백영준기자
  • 승인 2015.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도 검토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는 원전세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70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해 말 ㎾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돼 매년 726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를 올리게 됐다.
 이번 교부세 700억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신 세원 징수액을 2016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2015년 경북도 지방교부세 9068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안전재원으로 활용된다.
 도는 그동안 원전세 개선을 위한 원전소재 시·도협의회, 시·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현실화 방안 홍보, 의원발의 준비 등 자치단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에도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올 10월말 직접 탐사 시추할 예정인 8광구에 3300~3600만t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000만t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 160조~190조원의 자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시에 1조6000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