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 연합뉴스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 연합뉴스
  • 승인 2015.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최소면적이 절반 넘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면적은 ‘30만㎡ 이상’에서 3분의 1수준인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초등학교 용지와 연결도로 등을 확보하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을 ‘20만㎡ 이상’으로 한다는 현행 단서조항과 비교해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으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대행개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은 설계, 시공,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게 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초기 사업비도 절감할수 있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또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추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