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에이원건설과 고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함께 건설공사 목적물 인수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연리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서울 등촌동 노블리움 부대토목 공사를 위탁하고 지난 2005년 7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엘도 하도급업체에 동진강 도수로 개보수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 작년 2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최근까지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