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시 지급일내 이자지급”
  • 경북도민일보
“하도급대금 지연시 지급일내 이자지급”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건설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에이원건설과 고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함께 건설공사 목적물 인수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연리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서울 등촌동 노블리움 부대토목 공사를 위탁하고 지난 2005년 7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엘도 하도급업체에 동진강 도수로 개보수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 작년 2월 공사가 완료됐으나 최근까지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