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된다
  • 손경호기자
지자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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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앞으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도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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