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앞으로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도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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