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공급 시 용적률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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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공급 시 용적률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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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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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9·2대책 후속 조치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최대 50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할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까지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해도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최대 300%인 일반주거지역(3종 주거지역)까지밖에 못 높인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넓히면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거·상업시설을 연계해 짓는 복합개발이 이뤄지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25곳 중 21곳의 사업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등에 대한 동의서를 내고 30일이 넘으면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도 국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현재 인·허가 신청 전 동의를 거둬들일 수 있어 잦은 동의 번복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조합설립 동의에만 적용한 철회기간 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1일 공포된 개정 도정법이 위임한 사항도 규정됐다. 앞서 개정·공포된 도정법은 정비사업계획에 뉴스테이 관련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정비사업으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장이 정비사업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추진위·조합이 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정비사업으로 뉴스테이를 공급할 때 복합개발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대상을 규정했다. 뉴스테이가 전체 가구의 20%를 넘고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일 경우다.
 정비계획에 전체 가구에서 뉴스테이가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계획을 담게 했다.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면 추진위·조합이 쓴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할 때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에 창립총회를 열도록 하고 신규 정비사업 내용이 기존 정비사업과 면적 변경과 사업비 증가가 10% 미만이 되게 했다.
 동의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하고자 단순 조합설립변경 때는 60일, 조합을 해산하고 재인가를 받았을 때는 9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서 주거안정강화 방안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규정은 1일 공포된 도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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