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최대 50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할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까지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해도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최대 300%인 일반주거지역(3종 주거지역)까지밖에 못 높인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넓히면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거·상업시설을 연계해 짓는 복합개발이 이뤄지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25곳 중 21곳의 사업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등에 대한 동의서를 내고 30일이 넘으면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도 국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현재 인·허가 신청 전 동의를 거둬들일 수 있어 잦은 동의 번복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조합설립 동의에만 적용한 철회기간 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또 지자체장이 정비사업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추진위·조합이 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정비사업으로 뉴스테이를 공급할 때 복합개발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대상을 규정했다. 뉴스테이가 전체 가구의 20%를 넘고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일 경우다.
정비계획에 전체 가구에서 뉴스테이가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계획을 담게 했다.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면 추진위·조합이 쓴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할 때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에 창립총회를 열도록 하고 신규 정비사업 내용이 기존 정비사업과 면적 변경과 사업비 증가가 10% 미만이 되게 했다.
동의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하고자 단순 조합설립변경 때는 60일, 조합을 해산하고 재인가를 받았을 때는 9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서 주거안정강화 방안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규정은 1일 공포된 도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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