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대로 (사회복지·교육) 종부세 배분기준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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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대로 (사회복지·교육) 종부세 배분기준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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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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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지방교부세법 개정안’추진
 
종합부동산세 용도를 제한(본보 14일자 1면보도)하려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경북 고령 출신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입을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되 용도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특정 재정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개정 법률안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 세원인 재산세를 근거로 하여 부과되고 있는 국세수입으로서 도입당시 지방자치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수입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지방 발전을 위한 우선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사회복지·교육 등과 같은 특정 재정 지출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중앙정부가 부동산교부세를 이용해 특정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침해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마련한 개정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입을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교부하되 용도 제한을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특정 재정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집행되는 소위 `무늬만 교부금’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에 제출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중앙정부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부문의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좀 더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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