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수매 2012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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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매 2012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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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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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매입가 사상 첫 2~4% 인하
농림부, 금주 국무회의서 결정


 보리수매와 관련, 정부는 수매가를 올해 사상 처음으로 2~4% 인하한 후 오는 2012년부터는 수매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금주 중 국무회의에서 보리 수매와 관련 `보리수급 안전대책’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부는 수매제도 폐지에 앞서 올해부터 매입가를 해마다 2~6%씩 인하하고 수매량도 10~20%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 보리수매가는 겉보리는 지난해 40㎏ 가마당 3만1490원에서 2011년 2만7600원 수준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정부가 책정해온 보리 수매가격이 앞으로는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농림부 최도일 식량정책국장은 “올해부터 보리 수매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생산량 감축을 유도한 뒤 수요가 공급이 일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부터는 보리 수매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만곘이 넘는 보리 재고를 낮은 가격에 주정용 등으로 처분하는 과정 등에서 국고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들이는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다”며 “시장 가격과 수급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2012년께는 정부가 더 이상 보리를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보리 등에 대한 정부의 추곡수매제도는 이미 폐지됐지만, 정부는 현재 해마다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 물량을 시장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사들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    /고정일기자 k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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