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단체장’잇단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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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단체장’잇단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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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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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청도군수,대법원에 위헌 제청…“임기연장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손이목 경북 영천시장과 이원동 청도군수가 각각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될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되게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원동 청도군수는 최근 대법원 상고와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대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원심이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한 격려금이나 지하철 참사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아니고 전·의경에게 간식제공을 위해 격려금을 준 것은 기부행위라고 본 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심판대상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 법적용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군수 측의 주장이다.
 또 지난 3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손이목 영천시장도 최근 `선거법상 신고하도록 돼 있는 재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단순 재산누락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와 동시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서 이를 심사하게 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이 임기를 채우고 나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천·청도/김진규·최외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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