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위헌심판 제청 사유는 이렇다. `소년 소녀가장에게 주는 격려금이나 지하철 참사 유족들에게 준 위로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전투경찰에게 간식비조로 준 격려금은 기부행위로 본 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 법적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선거법상 후보가 신고토록 돼 있는 재산 내역에 단순 실수로 신고 누락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차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민주적인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그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못 된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처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청구되고, 대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동안 본안 (本案)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는 사실이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안 재판은 미뤄지게 되고, 만약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번에는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이것은 곧 선거법 위반 재판 당사자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난 뒤에야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지 못할뿐더러 어떠한 의견도 있을 수 없다. 다만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제청 청구가 기각되거나, 헌재에서 `이유없음’이 결정될 것에 대비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는 본다. 법은 위헌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고, 범법행위자의 형은 확정될 것에 대비하여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절차법상의 개혁적 연구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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