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불법영업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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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불법영업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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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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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4일 게임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으로 딴 사이버 머니를 게임 방 옆에 차려 놓은 환전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불법영업을 한 안동시 옥동 모 PC방 업주 K모(42)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일명 바카라 게임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 상에 거래된 사이버 머니를 다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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