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에 여당 강력 반발…공수처 상대 법정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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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에 여당 강력 반발…공수처 상대 법정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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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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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김기현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부터 공수처 조사의 증거 능력을 놓고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제시한 영장이 근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는 공수처에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다. 공수처법은 직무유기·가혹행위·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을 규정해 둔 ‘고위공직자 범죄’ 종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 또한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거주지인 서울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을 모두 관할하고 있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를 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서부지법이 지난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 문구를 명시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 비밀에 관련한 장소에 대해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앞서 발부된 1차 영장에는 해당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지만 2차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며 “만에 하나 공수처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무단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공수처와 경찰 저지를 위해 관저 내에 대기하던 중 권영진 의원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당 차원에서도 추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경찰과 공수처의 절차 위반 문제를 걸고 넘어갈 경우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 법리 다툼으로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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