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건축물 10동 가운데 3동의 ‘용도’가 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로 바뀌었다.
3일 국토교통부의 2015년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가운데 31.6%(1만1250건)의 바뀐 용도가 일반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였다.
특히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는 10.0%(3556건)로 2014년보다 2.1%포인트 높아져 사무소(9.2%·3276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사무소 용도변경은 건수와 비율이 2014년보다 줄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사무소인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임대에 나서려는 시도가 많았다는 뜻이다.
건축물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바꾼 경우는 12.4%(4418건)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였다. 주로 단독주택(40.8%·1803건)이나 소매점(12.4%·549건), 다가구주택(7.7%·342)이 일반음식점이 됐다.
작년 말 전국 건축물은 총 698만6913동으로 2014년보다 7만5625동(1.1%) 늘어났다. 연면적으로는 35억3048만8000㎡로 8271만7000㎡ 넓어진 것인데, 넓어진 면적이 63빌딩(연면적 23만8429㎡) 346개가 새로 지어진 것과 맞먹는다.
더욱이 지난해 없어진 연면적 1222만8000㎡(5만3601동)를 감안하면 신축된 연면적은 9494만5000㎡에 달해 63빌딩 398개의 연면적과 같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2.8% 증가한 16억5416만9000㎡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46.8%를 차지했다.
특히 아파트 연면적은 지적공부상 국토 면적(1002억8394만50001㎡)의 1%에 해당했다. 아파트를 1층짜리 주택으로 지었다면 전 국토의 1%만큼 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에 견줘 아파트 연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74.3%)였다. 작년 1위 광주시(72.4%)는 올해 2위로 내려갔다.
단독주택 연면적은 3억3213만4000㎡(20.1%), 연립주택은 3877만9000㎡(2.3%),기타는 1111만5000㎡(0.007%)였다.
다가구주택 연면적은 1억5285만6000㎡9.2%), 다세대주택은 1억1042만3000㎡(6.7%)로 2014년보다 각각 4.2%와 5.0% 늘어났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면적 증가율이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연면적 증가율(3.3%·0.2%·2.1%)보다 높았다.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가운데 단독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49.4%), 다가구주택은 대전(15.7%), 다세대주택은 인천(13.3%), 연립주택은제주(8.7%)였다.
상업용 건물 연면적은 서울이 1억6204만5769㎡로 전체 상업용 건물 연면적의 22.4%를 차지했다. 경기는 1억5778만3739㎡(21.8%), 부산은 4944만8723㎡(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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