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축물 10동중 3동 ‘용도’
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로
  • 손경호기자
작년 건축물 10동중 3동 ‘용도’
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난 심화 탓 임대 시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건축물 10동 가운데 3동의 ‘용도’가 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로 바뀌었다.
 3일 국토교통부의 2015년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가운데 31.6%(1만1250건)의 바뀐 용도가 일반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였다.
 특히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는 10.0%(3556건)로 2014년보다 2.1%포인트 높아져 사무소(9.2%·3276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사무소 용도변경은 건수와 비율이 2014년보다 줄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사무소인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임대에 나서려는 시도가 많았다는 뜻이다.
 건축물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바꾼 경우는 12.4%(4418건)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였다. 주로 단독주택(40.8%·1803건)이나 소매점(12.4%·549건), 다가구주택(7.7%·342)이 일반음식점이 됐다.
 작년 말 전국 건축물은 총 698만6913동으로 2014년보다 7만5625동(1.1%) 늘어났다. 연면적으로는 35억3048만8000㎡로 8271만7000㎡ 넓어진 것인데, 넓어진 면적이 63빌딩(연면적 23만8429㎡) 346개가 새로 지어진 것과 맞먹는다.
 더욱이 지난해 없어진 연면적 1222만8000㎡(5만3601동)를 감안하면 신축된 연면적은 9494만5000㎡에 달해 63빌딩 398개의 연면적과 같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2.8% 증가한 16억5416만9000㎡로 전체 건축물 연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46.8%를 차지했다.

 아파트 연면적은 2014년보다 3.3% 늘어난 10억885만9000㎡로 전체(주거용 건축물)의 61.0%를 차지했다. 아파트 연면적이 10억㎡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아파트 연면적은 지적공부상 국토 면적(1002억8394만50001㎡)의 1%에 해당했다. 아파트를 1층짜리 주택으로 지었다면 전 국토의 1%만큼 땅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에 견줘 아파트 연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74.3%)였다. 작년 1위 광주시(72.4%)는 올해 2위로 내려갔다.
 단독주택 연면적은 3억3213만4000㎡(20.1%), 연립주택은 3877만9000㎡(2.3%),기타는 1111만5000㎡(0.007%)였다.
 다가구주택 연면적은 1억5285만6000㎡9.2%), 다세대주택은 1억1042만3000㎡(6.7%)로 2014년보다 각각 4.2%와 5.0% 늘어났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면적 증가율이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연면적 증가율(3.3%·0.2%·2.1%)보다 높았다.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가운데 단독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49.4%), 다가구주택은 대전(15.7%), 다세대주택은 인천(13.3%), 연립주택은제주(8.7%)였다.
 상업용 건물 연면적은 서울이 1억6204만5769㎡로 전체 상업용 건물 연면적의 22.4%를 차지했다. 경기는 1억5778만3739㎡(21.8%), 부산은 4944만8723㎡(6.8%)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