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李 “정권 바뀌면 기자실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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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李 “정권 바뀌면 기자실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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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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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보도국장 세미나서 “자유민주 부정” 비판
홍보처 폐지.신문법 개정도 한 목소리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및 일부 부처의 기자실 출입금지 조치 등과 관련, 한 목소리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과 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편집.
보도국장 세미나’에 차례로 참석, 기조연설과 토론 등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집권시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이 전 시장은 “기자실 문제는 다음 정권이 바뀌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언론자유 쟁취에 노력해 달라”고 했고, 박 전 대표는 “6월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안되면 정권교체를 해서라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현 정권에서 실행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면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 전 시장은 “(개인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저런 신문사는 없애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섭섭하다고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언론에 자유를 주는 게 민주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까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권이 왜 이렇게 하느냐를 보면 놀랍다. (기자실을) 폐쇄했다가 그 다음 사람이 원상복구 할 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라며 “정권 말기의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너무 대결하는것은 언론과 싸워 언론에서 혹평을 받으면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이 전 시장은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결국 언론 보도의 자유는 확실히 보장돼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도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정말 부끄럽다. 한마디로 나라의 수치”라면서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비상상황 때나 있을 법한 취재 통제, 언론 통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언론 자유는 가장 근원적 자유로 그 핵심은 보도의 자유이며 보도의 자유는 취재 자유가 근간”이라며 “지금의 브리핑제로도 모자라 아예 브리핑 룸까지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언론통제 정책은 대통령과 측근들의 개인적 감정과 적개심이 정책화되어 온 과정”이라며 “저는 언론의 비판이 당장은 아프더라도 이를 경청할때 더욱 좋은 정부가 되고 국가발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취재활동을 오히려 지원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홍보처 폐지 여부와 관련, 이 전 시장은 “홍보처는 필요가 없다. 정치적 목적은 절대 금물”이라며 “해외업무가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기관에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도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과 정권의 이념과 치적만을 일방 홍보하는 선전기구는 폐지하되 대신 대한민국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언론중재위원회 기능도 재조정해 국민의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국가기관의 합법적 언론통제 수단으로 지나치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 이 전 시장은 “변화의 핵심은 융합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과 언론의 융합 등의 관점에서 법이 재조정돼야 한다”면서 “방송법, 신문법 등 각각의 법을 가지고 빠른 속도의 융합에 대응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해 지금부터 융합과 관련된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방송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며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사학법, 신문법 재개정과 관련, “신문법이나 사학법을 한나라당이통과시켜 주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며 “6월 국회에서 사학법과 신문법은 미래지향적 자율로 바꾸고 하는 식으로 제대로 원칙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신문사의 방송업 겸영이 가능한 경우를 발행부수가 전체 일간 신문의 2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10%, 20%라고 그 한계를 정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다. 정부는 원칙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지 않으면 굉장히 뒤처질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 전 대표도 “이미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신문법도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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