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찰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지방경찰청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2시5분께 구미시 상모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서모 경위와 이모 순경 등 경찰관 6명은 현행범으로 김모씨와 배모씨를 검거했다. 문제는 경찰이 김씨 등을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과정에 불거졌다.
김씨는 “체포를 하려면 미란다원칙 고지 등 기본적인 수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관의 행동은 강압적이고 고압적이었다”며 해당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김씨가 술에 만취해 경찰이 보는 앞에서 배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김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은 기소중지자였지만 경찰은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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