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용도 완화…논란예상
일본 집권 자민당이 유엔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어도 독자적인 자위대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해 치안유지와 경호임무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위헌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헌법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런 내용의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초안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비롯, 한시법인 테러특별조치법, 이라크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으나 모두 유엔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때만 파병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자민당이 마련한 초안은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때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처에 기여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태”에도 파병할 수 있도록했다.
사실상 일본의 독자적인 파병을 용인하는 셈이다.
해외파병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했다. 국회의 판단으로 파병을 종료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파병했을 때는 “1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활동지역을 `비무력 분쟁지역’으로 한정했지만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치안유지와 요인경호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과 물자보호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무기사용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무기사용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시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비무력 분쟁지역의 구분이 애매한데다 치안유지를 위한 무기사용도 현실적으로 `경찰활동’과 `전투’의 구분이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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