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60~70년대 처음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한국도로공사가 설립된 뒤 요금소 직원들은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때때로 “자기들이 봉이 김선달인 줄 아나”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곤 한다. 심지어 “쓸데없이 통행료는 왜 받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그냥 통과하는 고객들도 심심찮게 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CCTV에 촬영된 미납차량의 영상은 차적조회시스템에서 차적 확인을 거쳐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 통지서가 차주에게 고지된다.
이때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의거해 출발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당해 영업소 기준 최장거리의 통행료를 부과하며, 통행료 외에 해당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또한 2차 고지서 발부 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압류, 공매처분 및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를 하게 된다.
만약 지갑을 분실해 통행료를 낼 돈이 없을 경우에는 후불약정제도에 의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법이 있으며, 요금소 통과 시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윤수경(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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