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1)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 공범 4명과 차를 타고 가다가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차선을 바꾸던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32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김씨 등은 ‘차에 타고만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며 선후배를 꾀어내 대상 차물색조, 동승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10여명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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