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전통소싸움 육성·지원조례’ 도의회 통과
  • 최외문기자
《청도》‘전통소싸움 육성·지원조례’ 도의회 통과
  • 최외문기자
  • 승인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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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지난 24일 제285회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북도 전통소싸움 육성 및 지원조례’의 통과로 청도소싸움경기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박권현 문화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 조례에는 전통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 돼 있다.

 또한, 경북도에서 소싸움경기 및 싸움소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도 뿐 아니라 경북도 내 싸움소 육성 및 소싸움 경기에 대한 각종 지원 및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돼 있어 향후, 소싸움경기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지난 1월 9일 개장해 매주 토·일요일 12경기씩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가족단위나 연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대중 레저문화로 정직한 승부를 겨루는 황소들의 뚝심과 묘미를 마음껏 즐기고 베팅 적중의 짜릿함도 만끽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말 관광지로 외국관광객들에게도 필수 관광코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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