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지난 24일 제285회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북도 전통소싸움 육성 및 지원조례’의 통과로 청도소싸움경기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박권현 문화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 조례에는 전통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 돼 있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지난 1월 9일 개장해 매주 토·일요일 12경기씩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가족단위나 연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대중 레저문화로 정직한 승부를 겨루는 황소들의 뚝심과 묘미를 마음껏 즐기고 베팅 적중의 짜릿함도 만끽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말 관광지로 외국관광객들에게도 필수 관광코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