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찰 간부가 카드깡으로 자신과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식비를 상습적으로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북경찰서 A(52)경정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 경정은 2013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부서별로 사용하도록 한 신용카드로 자기가 잘 아는 식당에서 식비를 결제한 뒤 주인에게 결제한 만큼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43만원을 챙겼다.
이 같은 비위는 내부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자체 감찰 조사를 벌여 드러났다. A 경정은 수년 전 일선 경찰서에 의무경찰로 배치돼 있던 아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경찰청으로 발령내도록 해 함께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전보조치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