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단지기술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 및 규칙이 지난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 원장 선임에 산업자원부의 입김이 더욱 크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산학연관이 투자해 만들어 놓은 포항TP의 원장 선임과 관련, TP실정과 컨셉에 맞는 인사 선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개정된 산업단지기술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 및 규칙에 따르면 TP원장 선임시 8명의 `원장추천심사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서 산자부자 지정하는 인사가 4인, 경북도·포항시 등이 추천하는 인사 4인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 산자부의 마음먹기에 따라 원장 선임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게됐다.
산자부는 그동안 연간 25억원씩 포항TP에 지원하면서 사업비가 아닌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감독권을 행사해 왔음에도, 법령까지 개정해 원장의 인사권까지 사실상 장악했다.
이와관련, 포항TP도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산자부는 전국 16개TP들과 일괄적으로 적용 법령을 개정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령 및 규칙 시행으로 인해 결정적 인사권이 산자부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며 “포항TP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 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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