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집시법 제정 후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선 설정을 통한 안전한 집회관리와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대응 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국민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폭력적 집회가 상당 감소해 우리나라 집회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변화하는 등 활발하게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 시위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소음에 관한 민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 소음을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수면방해,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를 발생 시키고 있는 등 집회시위 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전국 경찰관 기동대와 집회시위가 많은 지역 경찰서에 소음관리팀을 편성해 불법집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활동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소음·폭력·교통정체 등을 수반한 잘못된 방식의 집회시위 문화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용인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로 인해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태연(구미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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