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우리는 흔히 여름을 ‘노출의 계절’이라 한다. 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짧아지면서 노출이 많아져 붙여진 의미가 아닐까 한다.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고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긴장을 늦추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피서지를 찾아 전국 각지로 떠날 것이다.
그러나 피서지 노출을 여느 누구보다 더 기다리며 즐거워 할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피서지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는 ‘몰래 카메라 성범죄자’들이다.
이에 따라 문경경찰서는 6월 21일부터 8월까지 하절기 피서지 성범죄 예방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유명 피서지 내 공중 화장실 등 성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주 1~2회씩 피서지를 찾아 피서지에서 일어나기 쉬운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근절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낮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자위방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취를 빙자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대비해 지나친 음주를 삼가하고,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여성들의 특정 부위 촬영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 모두 피서지 성범죄 감시자가 돼 성범죄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면 어떨까.
전복수(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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