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화 `투사부일체’ 김동원 감독은 올해 2월 제작사 시네마제니스를 상대로 성과금 4억1000여만 원을 달라며 지급명령 신청을 해 법원이 4월 이를 받아들였으나 제작사측에서 이의신청을 해 결국 소송으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연합 김 감독은 2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전국 극장관객 200만명 이후부터는 관객 1명당 100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제작사와 약정했는데 영화 종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급명령 신청은 특별소송절차 중 하나인 독촉절차로 법원이 신청서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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