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오는 4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최대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20만6050원이던 기초연금액은 3910원 인상된 20만99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인상 전 32만9680원)이 지급된다.
인상된 기초연금액은 급여일인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원 이하이며, 약 500만명 이상 노인이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급자 대부분은 연금액을 식비(62.9%)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건의료비와 주거비 비중도 각각 22.8%, 7.9%로 조사됐다.
응답자 4명 중 3명(77.9%)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 후 병원 가는 부담 감소(50.5%),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45.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41.3) 등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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