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를 카드사 자체 ‘대표 포인트’로 바꿔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휴 포인트 유효기간이 대표 포인트보다 짧고 가맹점이 폐업하면 무용지물이 돼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포인트의 50% 정도인 제휴 포인트가 소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용할 길이 막힌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회비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카드를 해지할 때 이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일부 카드사가 카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을 계산해 반환 연회비를 줄이는 행태를 보였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 기간을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카드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모든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