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문 : 당사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사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유무를 판단할 때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에 대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은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중복하여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는 노동조합마다 가입한 근로자 수를 각각 세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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