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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 뿐만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된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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