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손 가입 시 개인 실손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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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손 가입 시 개인 실손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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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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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올해 하반기부터 회사에 입사하면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들면 기존에 들고 있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다. 중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을 가입했다면 단체 실손 보장이 종료할 때 동일한 보장을 하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최근 이같은 실손의료보험 연계 제도를 발표했다. 지금은 단체 실손만 가입한 사람은 퇴직 후 보장이 끊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을 중복해서 가입한다. 보험료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실제 의료비는 두개 실손보험이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범위 안에서 분담해서 보장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입사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 실손은 중지해둘 수 있다. 퇴사해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제도다.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엔 보험료 납입과 보장 없이 단체 실손으로만 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후에 퇴사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 보험을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재개한다.
 이같은 중지·재개 제도는 도덕적 해이가 뒤따를 수 있다. 퇴직으로 단체 실손이 끝났는데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지 않고 ‘무보험’을 유지하다 질병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만 타내려고 뒤늦게 실손 재개를 신청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실손 재개 신청 기한은 퇴직 후 1개월로 제한한다. 이직으로 여러차례 단체 실손 가입·종료를 하는 경우라도 그때그때 일반 실손을 재개·중지할 수 있다.
 연속해서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했다가 퇴사 등으로 단체 실손 보장이 끝나는 사람은 가입했던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보장이 유사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단체 실손 5년간 받은 보험금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중대 질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손 전환 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체 실손이 가족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 제도는 가족은 빼고 회사 임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50세 이상 일반 실손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노후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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