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가족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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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가족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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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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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문경소방서장

[경북도민일보]  봄철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최적의 발화조건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다.
 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평균 829건의 화재가 봄철에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보다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문경소방서에서는 204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는 68건(33%) 재산피해는 5억1000만원(56%)인명피해는 4건(30%)를 차지한다.
 주택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고 난방기를 사용하는 곳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늘 상존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고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알림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말하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문경소방서에서는 지난해 문경시 영순면 금포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여 강대봉 이장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고 각 가정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했다.
 또한 주택화재경보기 324개와 소화기 63개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보급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문경시 산북면 회룡리 주택내 화목보일러 화재시 집주인이 소화기로 진화하여 재산피해를 줄인 사례도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발생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집들이 등 가정을 방문할 때 안전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등 모든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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