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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정부가 오는 11월 말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를 전면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화물차 공급기준과 별도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허용된다.
신규 허가 대상차량은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의 수소·전기차다. 양도·양수는 금지되며 직영을 조건으로 허가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는 오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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