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부모, 손주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국내 체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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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부모, 손주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국내 체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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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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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손주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입학 적응 기간 1개월을 추가 부여했다. 최장 체류 허용기간은 4년10개월이다. 기존 만6세가 되기 전(최장 체류 허용기간 4년10개월)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했던 것과 비교해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 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내부 검토 후 2월 26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 체류요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협의회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결혼이민자의 육아 현실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 후 취지와 달리 결혼이민자 부모가 손주를 양육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취업 등 법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며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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