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5월부터 전국 공항 주차장 이용 요금 50%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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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5월부터 전국 공항 주차장 이용 요금 50%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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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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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라면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 별도의 표지 확인없이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50% 할인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30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저공해자동차는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을 50~60%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요금정산 시 자동차에 부착한 저공해자동차 표지(환경부 발급)를 주차관리자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표지를 부정하게 복제하는 불법 위험도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가 보유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를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확인 없이 자동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협약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공해자동차라면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주차요금 50%를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저공해자동차는 지난해까지 총 186만1934대가 보급됐으며, 이중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1486건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던 저공해자동차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각 지자체의 공영주차장도 시스템 개선 사례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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