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다음달 3일~10월 22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홍보활동에 나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는가 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기간 및 일제정리 기간 중에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 한다”고 말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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