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접점없는 개헌 공방만… 9월엔 가능할까?
  • 서울취재본부
국회, 접점없는 개헌 공방만… 9월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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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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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무산… 여야 개헌 필요성은‘한목소리’
31년만에 찾아온 개헌, 2020년 21대 총선 동시 투표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운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6월 개헌은 불발됐지만 지난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터라 언제든지 개헌 가능성은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남아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제130조(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에 따라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더라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대통령 개헌안의 강행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가 활동 시한인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국당이 6월 동시투표 대안으로 제시한 9월 개헌이 가능하다.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해 올해 안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넘어야 난제는 많다. 개헌 국민투표가 효력을 가지려면 50% 이상 투표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선거와 같은 투표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율 50%를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투표율 확보는 물론 국민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절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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