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간선도로와 소방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차도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도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소방도로가 연결되는 지점 대부분에는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간선도로 보도를 걷던 행인이 소방도로 연결지점을 통과하려면 일단 차도에 내려서 소방도로를 지난뒤 다시 간선도로 인도에 올라서야 한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결지점인 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상 차도 구분으로 공소권이 없는 단순사고로 분류되고 있다며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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