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제방 불법매립`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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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제방 불법매립`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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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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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사장 폐석 등 투기…장마·호우로 오염 가중
칠곡, 두차례 원상복구명령뿐`나몰라라’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인 낙동강 제방에다 토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올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실시하면서 폐석과 잡석 등을 불법으로 강바닥에 투기하고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일고있다.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104번지 일대 낙동강 제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도 토목공사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기관에서 공사허가가 날 수 없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인근의 대원LPG주유소 옆 이 공사장 주인인 이모(48)씨가 석산 7180㎡을 덜어내고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석들 24곘, 덤프트럭으로 3000여대 분량을 낙동강 제방에 불법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불법공사로 인해 낙동강 제방에다 폐석 등으로 쌓아올린 양이 엄청나게 많아 그 제방의 길이가 무려 300여m로, 폭은 5m에 달해 또 하나의 둑을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주민 김모(50)씨는 “이렇게 엄청난 불법공사가 올 2월 초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6개월이  넘도록 자행되고 은폐돼 오다가 뒤늦게 터져나온 것은 석산공사장에서 낙동강 제방까지는 불과 200~300여m의 거리로 공사현장과 제방사이에 있는 과수원내로 덤프트럭들이 돌을 싣고 왕래를 해 외부의 행인들에게 노출이 되지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둑을 쌓은 폐석 외에 잡석 등의 토사와 함께 강바닥에 불법투기한 폐기물들이 지난 여름 장마와 이번 폭우로 모두가 하류쪽으로 떠 내려가 낙동강의 오염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들이 뒤늦게 불거져 나오자 칠곡군은 지난 5월 10일에 1차 원상복구명령을, 8월10일에 2차 원상회복 명령을 했으나 불법현장이 현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어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있는 칠곡군의 업무처리에 대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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