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기간 동안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에 대한 발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게 되며,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해 준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별 담당공무원과 리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신고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조사를 하고,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2일까지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예천/김원혁기자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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