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인 설비업자가 550만원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나,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험행정력상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이같은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건설공사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15만2000명 등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도 받는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이나,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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