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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7월부터 의류나 가죽제품, 장신구 등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험 검사나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의무가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득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안법은 의류, 가죽제품, 침대 매트리스, 금속 장신구 등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 단계에 ‘안전기준준수’ 항목을 추가해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나 KC마크 표시 의무를 없앴다. 신설 항목에는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요품 37개 품목 중에서 사고 위험이나 재해 가능성이 낮은 의류나 가죽제품 23개 품목을 넣었다.
구매대행과 관련한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KC마크가 표시된 제품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대상 250개 품목 중 215개는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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